서울시 주차 조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 높이제한)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다가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근생 / 등)
부설주차장 설치 안해도 되는 시설은?
시설면적이란?
대지에 2 이상의 시설물 있는 경우 산정 방법은?
용도변경 or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은?
-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공동주택 용도변경 or 증축시 주차 산정 방법은?
-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대
-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이하 0.7대)
- 85 이하 1/75, 85 초과 1/65,
- 도생 원룸형 0.6대(전용 30 미만 0.5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이란?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산정시 소숫점의 처리 방법?
- 근생 2.3대 -> 2대(다음 용도변경, 증축시 0.3 합산)
주차대수 산정시 전체 합산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장애인 주차 설치기준?
- 주차대수 10대 이상부터 법정 주차의 3%. 주요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30대 이상,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
- 확장형 주차 설치시 5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설치.
전기차 설치기준은?
나눔카 설치기준은?
2단 주차의 경우 2대로 보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평행주차 규격(경형, 일반형)
- 1.7*4.5 / 2.0*6.0
평행 주차 외 형식의 규격(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이륜차)
- 2.0*3.6 / 2.5*5.0 / 2.6*5.2 / 3.3*5.0 / 1.0*2.3
도로가 둘 이상일 시 주차 출입구의 위치는?
출입구 분리 or 출차,입차 2차선 기준
- 주차대수 400대 이상시. 출입구 너비 5.5m 이상으로 출차,입차 나누면 출입구 분리 안해도 됨.
차로의 너비 기준?(평행,직각,60도,45도,교차 /출입구1개 ,출입구 2개)
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20190301,00498,20180321)/제6조
출입구 너비?
- 3.5 이상/ 50대 이상시 5.5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회전 내변반경 /
- 높이 2.3 이상 / 내변반경6M ( 50대 이하 일시 5M) /
경사로 차로 너비
- 직선 3.3M(2차로 6M) , 곡선 3.6M(2차로 6.5M)
연석 기준
- 30cm 이상 높이 10~15cm 미만, 연석 차로 너비에 포함
경사로 종단 경사도는?
- 직선 17% 이하 / 곡선 14% 이하.
경사도 계산 방법은?
경사로의 2차로 확보 또는 진,출입구 분리 대상
- 50대 이상일 시 6M 확보 or 진 출입구 분리
카리프트 + 자주식일시 카리프트 설치대수 기준
- 주차대수 30대 마다 1대의 카리프트 설치
턴테이블 설치 기준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앞에 공지 확보 또는 턴테이블 설치.
중형 기계식 주차장 턴테이블 or 전면공지 기준
- 4M 이상의 턴테이블 or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대형 기계식 주차장 턴테이블 or 전면공지 기준
- 4.5M 이상의 턴테이블 or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기계식 주차장 대기장소(정류장) 설치 기준
-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 중형 : 5.05M * 1.9M
- 대형 : 5.3M * 2.15M
- 출차,입차 분리시 정류장 설치 제외,
- 진입로 너비 6M 이상 종단경사도 6% 이하시 길이 6M 마다 1대 확보한 것으로 봄.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지하식, 건축물식 주차장 CCTV 설치대상
- 주차대수 30대 초과시, 1개월 이상 보관
[부설주차장]
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20190301,00498,20180321)/제11조
확장형 주차 설치 대상
- 주차대수 50대 이상시 계획,설치 주차대수의 30%를 확장형으로 설치.
8대 이하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너비
- 차로의 너비 2.5 이상
- 주차 단위와 겹치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음
- 평행(3), 직각(6), 60도(4), 45도(3.5), 교차(3.5)
8대 이하 부설주차장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한 경우는?
- 8대 이하시, 보차도 구분 없는 12M 미만 도로일시.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4M) 도로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함. 중앙선 없을 시 반대쪽 경계선까지
- 5대 이하시, 보차도 구분 없는 12M 이상 도로일시 직각주차 형식으로 배치 가능(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8대 이하 부설주차장 세로로 2대 연접 배치 가능한 경우는?
- 5대 이하 일시.
8대 이하 부설주차장 출입구 너비
- 3M 이상, 막다른 도로 2.5M 이상 (시 · 군 · 구청장의 인정하는 경우)
8대 이하 부설주차장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의 거리
- 0.5M 이상
경형자동차 설치 기준
-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까지 설치 가능. 따라서 주차 10대 설치시 그 중 1대는 경형으로 설치 가능.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시설물
설치기준
1. 판매시설 중 면세점으로 사용되는 시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를 받은 면세점)
○ 개소당 50대 이상
2.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객실수 200실당 1대 이상
<비고> 1. 객실수 200실 미만의 관광숙박시설에도 필요시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 주ㆍ정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 [별표 2] (개정 2013.10.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매장의 방수는 화교 동무가 최고다.
2-1.업무시설(외국공관및 오피스텔 제외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제1종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바. 지구대, 파출소 등 공공업무 수행 근생
사. 마을회관,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외국공관 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8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 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규모별(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 설치 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20190116,00584,20190116)/제6조의2)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9. 3. 28.>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200㎡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당 1대
8.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1)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 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개정 2012.11.1)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은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10.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11.「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의 심의대상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 약자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최고한도 이내에서 설치토록 할 수 있다.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도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2. 11. 1.>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 주차 조례 시행규칙
제7조(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주차장법 시행주차규칙
주차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
4.5
일반형
2.0
6.0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
5.0
이륜자동차 전용
1.0
2.3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
3.6
일반형
2.5
5.0
확장형
2.6
5.2
장애인
3.3
5.0
이륜차
1.0
2.3
주차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주차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륜 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주차
2.3m
3.5m
그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3.3 m
5.0 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 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65&efYd=20190301#AJAX
주차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주차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 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중략...)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주차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
직각주차
6.0
60도 대향 주차
4.0
45도 대향 주차
3.5
교차주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주차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차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주차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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